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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– 특허 등록료 10% 인하

최고관리자 0 1,942 2023.11.14 10:29

1. 특허 등록료(1~20년), ‘10%’ 인하

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(설정등록료)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(연차등록료) 할 때 내야 하는 등록료가 일괄 10% 인하된다. 상표 출원·등록단계의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.

특허 등록료의 경우, 전 구간(1~20년) 10% 인하된다. 이를 통해 발명가 및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, 향후 5년 2,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.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”으로 기대했다.


2. 누진적 ‘가산료’ 부과, 고품질 ‘심사경쟁력’ 강화

과다한 특허·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해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. 우선,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키로 했다. 이에 따라 현행 매 분할출원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던 가산료를 1회(출원료 1배) → 2회(2배) → 3회(3배) → 4회(4배) → 5회 이상(5배) 으로 누진해 부과한다.

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%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,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,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. 유럽연합, 미국, 중국,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도 기본료(166,000원)와 가산료(청구항 1항당 51,000원) 등 상당부분 현실화함으로써 특허출원 남용을 막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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